‘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8-29 11:41
수정 2024-08-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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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올해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8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올해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8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난다.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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