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미 마포구의원, 마포더클래시 교통시설물 민원 해결

한선미 마포구의원, 마포더클래시 교통시설물 민원 해결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8-13 15:11
수정 2024-08-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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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미 마포구의원
한선미 마포구의원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아파트 주변의 도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약 1만 2000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주변 교통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포구의회 한선미(사진) 의원(아현·도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노력으로 교통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마포더클래시 인근 통행 문제는 경찰서 관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이 해결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절차가 많다. 그러나 한선미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에 의해 서울마포경찰서와 연계하여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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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미 의원은 “지역의 현안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교통시설물 민원을 통해 아현동 지역의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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