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의정부시와 ‘상호 발전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위해 맞손

서울시립대, 의정부시와 ‘상호 발전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위해 맞손

한준규 기자
입력 2024-07-30 13:58
수정 2024-07-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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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서관 사업 및 연구 성과 확산 협력
전문 인력 교류와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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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걸(왼쪽) 서울시립대 총장과 김동근 의정부시 시장이 협약식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제공
원용걸(왼쪽) 서울시립대 총장과 김동근 의정부시 시장이 협약식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제공
서울시립대학교는 의정부시와 지난 23일 서울시립대 본관 총장실에서 ‘상호 발전과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시 도서관 사업 관련 공동 연구 및 의정부시에서 추진 중인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건립사업, 서울시립대의 연구 성과 확산, 정보·기술 공유,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정부시 도서관 사업 관련 공동 연구 ▲연구 분야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전문 인력 교류 및 교육 자원의 공동 활용 ▲취업 및 고용 정보 공유 ▲현장실습 및 학술교류 등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노력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상호 관심 사항인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주관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과 김동근 의정부시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립대 건축학 분야 관련 연구 및 미래 선도형 인재 양성을 위한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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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총장은 “서로가 가진 우수한 기술과 연구 경쟁력을 교류하고 협력해 나감으로써 양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는 연구 및 현장 활동과 나아가 취업 등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정부시와 서울시립대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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