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5억 손배소 패소

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5억 손배소 패소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6-28 10:47
수정 2024-06-28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여 뒤에야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라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