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입장료 감면 조례 등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서울시, 임산부 입장료 감면 조례 등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5-21 15:16
수정 2024-05-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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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 시술 지원·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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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 3978호 표지.
서울시보 제 3978호 표지.
서울시는 시내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임산부 예우와 지원을 위해 신설된 조례 등 제개정된 자치법규를 공포했다.

시는 지난 14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20일 일부 공포했으며, 다음 달 3일 추가로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는 오는 11월부터 서사원에 대한 시의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날 공포된 재개정 조례 중엔 난임 극복을 위해 한방 치료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여성과 저출산 대책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이 포함됐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했으며,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는 남산의 자연환경 회복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곤돌라 및 남산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대문구 학교 교육환경개선 추경예산 331억 2600여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2)에 따르면, 서대문구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대대적으로 바꾸기 위한 예산 약 331억원이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재선 시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제출한 1조 171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대문구 관내 학교들의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과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 예산안에 대거 포함되도록 강력히 추진했다. 이번에 확정된 추경예산은 서대문구 학교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노후 시설 보수와 안전한 배움터 조성, 급식환경 개선,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등 다채로운 교육 환경 정비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북성초 수영장 전면보수 54억 8000만원 ▲중앙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31억 4000만원 ▲서연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과 학교시설 확충 23억 1500만원 ▲신연중 시설 및 화장실 개선 17억 8700만원 ▲이대부초 시설개선 15억 2100만원 등 대규모 시설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북성초 화장실 개선 10억 2700만원 ▲중앙여중 그린스마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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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포된 자치법규는 서울시보 제 3978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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