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입장료 감면 조례 등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서울시, 임산부 입장료 감면 조례 등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5-21 15:16
수정 2024-05-21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방 난임 시술 지원·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 포함

이미지 확대
서울시보 제 3978호 표지.
서울시보 제 3978호 표지.
서울시는 시내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임산부 예우와 지원을 위해 신설된 조례 등 제개정된 자치법규를 공포했다.

시는 지난 14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20일 일부 공포했으며, 다음 달 3일 추가로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는 오는 11월부터 서사원에 대한 시의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날 공포된 재개정 조례 중엔 난임 극복을 위해 한방 치료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여성과 저출산 대책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이 포함됐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했으며,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는 남산의 자연환경 회복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곤돌라 및 남산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송건우 서울시의원, 양천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7억원 확보… “예결위서 지역 교육예산 꼼꼼히 챙겼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양천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갈산초등학교, 서정초등학교 및 서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서초등학교, 목일중학교, 목동고등학교의 교육, 안전, 편의시설 개선에 투입된다. 학교별 주요 사업은 ▲신서초등학교 배수시설 개선 및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8000만원 ▲목일중학교 체육관시설 개선 등 2억 2000만원 ▲서정초등학교 관리실 및 서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행로시설 개선 7000만원 ▲목동고등학교 특별교실 환경개선 7000만원 ▲갈산초등학교 오배수관 및 화변기 교체 5000만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약 7억원 규모다. 이번 예산에는 대규모 시설 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고루 포함됐다. 배수시설과 난간 등 안전시설 개선부터 전자칠판 설치, 학생용 보관시설, 체육관 및 교실 음향시설 개선까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반영됐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양천구 지역 내 학
thumbnail - 송건우 서울시의원, 양천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7억원 확보… “예결위서 지역 교육예산 꼼꼼히 챙겼다”

20일 공포된 자치법규는 서울시보 제 3978호에 게재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