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에 개인정보 관리 엉망... 서울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에 43건 행정조치

허위광고에 개인정보 관리 엉망... 서울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에 43건 행정조치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4-01 15:09
수정 2024-04-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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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과태료, 2건 영업정지
‘조건없이 대출가능’ 허위

‘정식등록 업체. 당일 비대면 500만원 무직자도 대출 가능.’

서울시가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 5곳에 무더기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 5곳을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 점검한 결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5개 업체 모두 대부업법을 위반했다. 시는 이중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10건을 행정처분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들은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 문구를 넣거나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시했다. 홈페이지 화면 내 상호·등록번호 미표시 등 대부광고 표시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앞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각 플랫폼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 이용 실태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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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와 홈페이지(sftc.seoul.go.kr)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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