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에도 ‘맨발 걷기길’ 만든다… 양화엔 황톳길, 광나루엔 모랫길

한강변에도 ‘맨발 걷기길’ 만든다… 양화엔 황톳길, 광나루엔 모랫길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3-21 03:41
수정 2024-03-21 08: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뚝섬 등 3곳에 만들기로
범람 땐 토사 유실… 마사토 보강
침수 대비·안전 관리 등 과제로

이미지 확대
맨발 황톳길.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맨발 황톳길.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나루와 뚝섬 등 서울 한강시민공원에도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된다. 다만 이전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토사 유실 등 사후 관리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광나루(1.5㎞)·뚝섬(0.3㎞)·양화(0.3㎞) 한강공원 3곳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들여 올해 안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어싱족’(접지를 뜻하는 ‘어싱’과 집단을 나타내는 ‘족’의 합성어)을 비롯해 한강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맨발 걷기 길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폭우 등으로 한강 물이 넘칠 경우 토사 유실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하천이나 저수지 인근에 만들어진 맨발 걷기 길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침수 시 흙이 쓸려 나가거나 길이 질퍽해지기도 한다. 한강본부 관계자는 20일 “침수 우려가 있는 광나루·뚝섬 지역에는 배수가 잘되는 마사토(굵은 모래) 등을 깔고, 침수 우려가 낮은 양화한강공원은 어싱족이 선호하는 황톳길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어싱족의 요구를 반영해 맨발 걷기 길 조성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사 유실뿐 아니라 배수 막힘, 세족 시설 운영 등 관리가 까다로워 지자체 담당 직원들의 고충이 크다.

입소문이 나면 방문객이 몰리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9월 조성된 경기 의왕시 포일숲속공원 내 0.4㎞ 구간의 ‘맨발 황톳길’은 맨발 걷기 성지로 떠오른 동시에 빛 공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황톳길 이용객들이 평일·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 의왕시는 야간 시간에도 조명을 끄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맨발 걷기 길이 아닌데도 신발을 벗고 산책로를 다니는 시민들이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일부 주민들은 황톳길 아닌 산책 공간을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2024-03-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