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쯤 모 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해 통상적인 발행량 3000부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하여 배부한 혐의다.
올해 2월에는 같은 예비후보자의 학력·경력 및 다수의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 후 배부해 해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문 등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여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유사한 위법행위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