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신고에 자취 감춘 ‘붕세권’… “불법단속 당연” vs “한철인데 각박”

노점상 신고에 자취 감춘 ‘붕세권’… “불법단속 당연” vs “한철인데 각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1-12 02:35
수정 2024-01-1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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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가게’ 민원 증가세
“왜 단속하냐” 손님들 항의도
허가제 전환 과정도 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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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에 사는 주부 A씨는 최근 집 근처에 붕어빵 노점상이 생겨 “‘붕세권’(붕어빵+역세권)이 됐다”고 주변에 알렸다. 그러나 불법 노점상 신고가 접수되면서 붕어빵 가게는 하루 만에 자리를 옮겼다. A씨는 “한철 장사인데 각박하다”고 토로했지만, 한편에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장사를 하는데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겨울 간식인 붕어빵을 비롯한 길거리 음식이 사라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마진율이 떨어지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개인 위생관념이 강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노점상에 대한 신고와 단속이 강화된 것도 ‘붕어빵 실종’에 한몫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허가 거리가게는 2018년 4965개에서 2022년 3571개로 줄어드는 추세다. 시에 접수된 거리가게 민원은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거리가게 민원은 대부분 자치구로 접수돼 실제 민원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가게를 관리하는 자치구 입장에서도 무허가 노점상은 골칫거리다. 한 구청 관계자는 “보통 노점 근처에서 영업하는 같은 업종의 점주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며 “단속을 나가면 ‘단골인데 왜 단속하냐’는 손님의 항의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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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치구의 노력으로 상생을 이끌어 낸 사례도 있다. 성동구는 무허가 건물이 꽉 들어차 있던 마장동 먹자골목의 점포 일부를 인근 성동안심상가 마장 청계점으로 옮기도록 도왔다. 광진구는 긴 설득 과정을 거쳐 강변우성아파트 일대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4-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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