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 노출 사망사고 난 석포제련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독성물질 노출 사망사고 난 석포제련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1-09 11:59
수정 2024-01-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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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제련소 탱크에서 작업한 근로자 4명이 독성물질에 노출돼 이 중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대표가 입건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배상윤 영풍 각자대표 겸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이 담겨있던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작업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 중 1명이 같은 달 9일 숨졌다.

이들은 독성이 있는 삼수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경찰청도 사업장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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