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하반기 150원 추가로 인상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하반기 150원 추가로 인상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1-08 16:40
수정 2024-01-08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맞춰 이르면 7월 인상 가능성
市 “기후동행카드와 별개…7월로 못박을 수 없어”

이미지 확대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르면 7월부터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리면서 올해 가로 150원을 올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시는 지난해 8월에 300원 인상된 서울 시내버스 요금과 마찬가지로 지하철도 3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서민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150원만 우선 올렸다.

시는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 환승 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상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진구 시 교통정책과장은 “요금 인상 시점에 대해 하반기 인상은 분명하지만 시점은 행정 절차와 관계 기관간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간 협의를 거치고 있지만 시점을 못박지 않었다”며 “정책기관 간 행정절차 따라 (인상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본 사업이 시작되는 오는 7월에 지하철 요금도 함께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7월에 인상한다는 것을 못박을 수 없다”면서 “기후동행카드와 지하철 요금 인상은 행정 절차가 상이하며 별개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한편 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400원이다. 150원 인상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이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