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위원, 공무상 비밀 누설·직무유기 등 혐의로 진정서 제출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여수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 입지 사전누설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여수시가 자원회수시설 사업 방식이 결정되기도 전에 유력 후보 부지가 담긴 민간업체 제안서를 받은 경위에 대해 파악중이다.
앞서 여수시는 2000여억을 투입하는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이 사업부지가 선정되기도 전에 민간 업체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수리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021년부터 수천억원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사업 타당정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1월 31일 입지 선정 공고를 내 삼일동과 소라면 등 2곳의 희망 후보지를 결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입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위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입지 선정과 사업 방식이 결정되기 10일전인 지난 9월 5일 특정업체가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지역을 지정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인 A씨는 지난달 정기명 여수시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혹 등을 제기하며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