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손해배상”

[속보] ‘부산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손해배상”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2-21 14:30
수정 2023-12-21 14: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의 모습.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의 모습.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한정석)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오랫동안 강제 수용돼 고통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허가, 지원, 묵인 아래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며, 그 위법성 정도가 중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정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지 확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한 피해자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열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13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약 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1.5.20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한 피해자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열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13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약 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1.5.20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 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위는 1975~1988년 수용자 중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