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적률 인센티브 받고 준공 직후 ‘출입금지’… 제재 규정마저 없다

[단독] 용적률 인센티브 받고 준공 직후 ‘출입금지’… 제재 규정마저 없다

김중래 기자
입력 2023-11-21 02:11
수정 2023-11-21 0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보행통로’ 개방 왜 안 될까

설치 근거만 있고 처벌 조항 전무
지자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만

담장·철문 1~1.5m면 법망도 피해
“철거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서울시, 3월 제도 일부 개선했지만
강남권 반대 여론 커 안착 불투명

이미지 확대
2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근린공원에서 인근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이 철제문으로 막혀 있다. 이 통로는 일반인이 24시간 통행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이지만 2019년 준공 후 잠시 운영되다가 안전 우려 등을 호소하는 입주민의 민원으로 가로막혔다. 강남구는 “철제문을 제거하라”며 시정명령과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지만, 통로는 여전히 일반인 통행이 차단된 채로 남아 있다. 김중래 기자
2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근린공원에서 인근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이 철제문으로 막혀 있다. 이 통로는 일반인이 24시간 통행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이지만 2019년 준공 후 잠시 운영되다가 안전 우려 등을 호소하는 입주민의 민원으로 가로막혔다. 강남구는 “철제문을 제거하라”며 시정명령과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지만, 통로는 여전히 일반인 통행이 차단된 채로 남아 있다.
김중래 기자
아파트 단지 사이로 난 공공보행통로는 원칙적으로 입주민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24시간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단지를 설계할 때 이런 조건을 내걸고 용적률을 높인 뒤 준공 직후 입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길을 막는 이른바 ‘먹튀’를 해도 현재로선 직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보행통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의 훈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해당 법에는 설치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이를 막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서울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이 길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길을 막았을 때 처벌하거나 인센티브를 회수할 방법은 없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건축법 등에서 명시한 ‘위반건축물’을 근거로 시정명령만 내리고 있다. 강남구는 2020년 개포근린공원으로 가는 길을 막은 아파트 조합을 이례적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길을 막기 위해 철문과 울타리를 설치한 것이 ‘신고하지 않은 건축행위’였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아파트 조합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부과됐지만, 철문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아파트 입주민이나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은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 이후 이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수의 민원을 넣기도 한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혜택이 입주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냐. 당장 외부인이 출입해 겪는 불편함이 더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길을 막는 담장이나 철문의 높이가 1~1.5m면 법망을 피해 갈 수도 있다. 건축법은 담장이나 철문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이다. 하지만 2m 미만의 담장은 건축법에서 명시한 ‘위반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공보행통로를 막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철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길을 막기 시작하자 올해 3월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공공보행통로 설치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지역권 또는 구분 지상권을 등기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시의 허가 없이 공공보행통로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철문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고광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20일 시의회 본관에서 개최된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해, 청소년들이 모의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는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1일 모의의회 과정 체험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관내 초·중·고·청소년센터 등에 소속된 청소년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 ▲전자투표 등을 통해 입법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초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들이 참여해 국민의례와 선서문 낭독을 직접 이끌었다. 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지역사회 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조례를 제정해 보는 과정을 통해, 서울시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의식을 다지고 민주 시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모의의회에 직접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하기까지 자신이 걸어온 삶의 자취와 다양한 경험을 나누며 “청소년 시기에 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사회 구성원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참석

다만 이미 준공됐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아파트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뀐 제도도 지구단위계획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까지는 5년 이상 걸릴 전망이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의 재개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압구정·잠실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공보행통로 설치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제도의 정착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3-11-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