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적률 인센티브 받고 준공 직후 ‘출입금지’… 제재 규정마저 없다

[단독] 용적률 인센티브 받고 준공 직후 ‘출입금지’… 제재 규정마저 없다

김중래 기자
입력 2023-11-21 02:11
수정 2023-11-21 0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보행통로’ 개방 왜 안 될까

설치 근거만 있고 처벌 조항 전무
지자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만

담장·철문 1~1.5m면 법망도 피해
“철거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서울시, 3월 제도 일부 개선했지만
강남권 반대 여론 커 안착 불투명

이미지 확대
2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근린공원에서 인근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이 철제문으로 막혀 있다. 이 통로는 일반인이 24시간 통행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이지만 2019년 준공 후 잠시 운영되다가 안전 우려 등을 호소하는 입주민의 민원으로 가로막혔다. 강남구는 “철제문을 제거하라”며 시정명령과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지만, 통로는 여전히 일반인 통행이 차단된 채로 남아 있다. 김중래 기자
2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근린공원에서 인근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이 철제문으로 막혀 있다. 이 통로는 일반인이 24시간 통행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이지만 2019년 준공 후 잠시 운영되다가 안전 우려 등을 호소하는 입주민의 민원으로 가로막혔다. 강남구는 “철제문을 제거하라”며 시정명령과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지만, 통로는 여전히 일반인 통행이 차단된 채로 남아 있다.
김중래 기자
아파트 단지 사이로 난 공공보행통로는 원칙적으로 입주민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24시간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단지를 설계할 때 이런 조건을 내걸고 용적률을 높인 뒤 준공 직후 입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길을 막는 이른바 ‘먹튀’를 해도 현재로선 직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보행통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의 훈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해당 법에는 설치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이를 막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서울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이 길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길을 막았을 때 처벌하거나 인센티브를 회수할 방법은 없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건축법 등에서 명시한 ‘위반건축물’을 근거로 시정명령만 내리고 있다. 강남구는 2020년 개포근린공원으로 가는 길을 막은 아파트 조합을 이례적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길을 막기 위해 철문과 울타리를 설치한 것이 ‘신고하지 않은 건축행위’였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아파트 조합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부과됐지만, 철문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아파트 입주민이나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은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 이후 이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수의 민원을 넣기도 한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혜택이 입주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냐. 당장 외부인이 출입해 겪는 불편함이 더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길을 막는 담장이나 철문의 높이가 1~1.5m면 법망을 피해 갈 수도 있다. 건축법은 담장이나 철문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이다. 하지만 2m 미만의 담장은 건축법에서 명시한 ‘위반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공보행통로를 막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철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길을 막기 시작하자 올해 3월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공공보행통로 설치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지역권 또는 구분 지상권을 등기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시의 허가 없이 공공보행통로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철문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다만 이미 준공됐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아파트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뀐 제도도 지구단위계획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까지는 5년 이상 걸릴 전망이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의 재개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압구정·잠실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공보행통로 설치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제도의 정착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3-11-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