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실형서 집행유예로 감형
자료사진(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항소인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기혼자인 A씨는 2020년 1월 직장 상급자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약 6개월 후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연락을 자주하고 술을 마시는 등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B씨가 지속적인 만남을 거부하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상급자 지위에 있어 업무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까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해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외로워서 그랬다. 남편한테 미안하다”거나 “웃으면서 성관계에 대해 얘기했다”는 동료 2명의 진술 등을 인정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A씨와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B씨를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로 무고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무고자 B씨가 기소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A씨와 원만히 합의한 B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