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1차례 총 41억원 도박’…빚 독촉당하자 은행 강도

‘4651차례 총 41억원 도박’…빚 독촉당하자 은행 강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0-16 11:32
업데이트 2023-10-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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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협 강도 길씨가 베트남 다낭에서 도박하려고 카지노를 찾은 모습.
대전 신협 강도 길씨가 베트남 다낭에서 도박하려고 카지노를 찾은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베트남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대전 신협 강도 길모(47·무직)씨는 41억원대 도박을 일삼다 채무독촉에 시달리자 강도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재철)는 16일 길씨를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뚜렷한 직업 없이 ‘바카라’ ‘토토’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4651차례에 걸쳐 총 41억 2400만원 상당의 도박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파산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지인 등에게 수억원의 빚을 져 변제독촉을 당하자 신협을 털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채무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즉흥적 범행이란 길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길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구봉신협 원앙지점에 헬멧,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들어가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을 위협, 3900만원을 빼앗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당시 신협에 직원 2명이 있었고 남자 직원이 탕비실에 가자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미리 가져간 등산용 가방에 현금을 담아 도주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50㎞ 떨어진 충남 금산 모처에 도착, 오토바이를 버린 뒤 택시를 타고 다시 대전으로 오는 등 복잡한 도주를 통해 추격을 피했다.

길씨는 범행 이틀 후인 8월 20일 오전 11시 5분 다낭행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도주해 카지노에서 도박을 일삼다 지난 10일 오후 4시 55분(현지 시각) 현지 공안에 검거돼 지난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길씨가 베트남 도착 직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도 접속했을 만큼 심각한 도박중독인 것을 확인하고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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