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위’ 분신 시도 택시기사 치료 중 사망

‘임금체불 시위’ 분신 시도 택시기사 치료 중 사망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0-06 15:31
수정 2023-10-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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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탑승객을 태우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   홍윤기 기자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탑승객을 태우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
홍윤기 기자


임금 체불로 갈등을 빚던 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 방영환(55)씨가 6일 사망했다. 방씨는 지난달 26일 분신 시도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방씨는 이날 오전 6시 18분쯤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2008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한 방씨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하자 거절하고 주 40시간 근무제 등을 주장했다.

올 2월부터 임금 체불을 규탄하면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고 지난달 26일 양천구 신월동의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도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였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날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택시 노동자 방영환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택시 자본, 고용노동부, 서울시”라며 “완전 월급제가 뿌리내리고, 택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근절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7시 한강성심병원에서 방씨의 추모제를 연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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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씨가 일하던 택시회사 대표는 지난 3월 회사 앞에서 집회 중이던 방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5월 검찰에 송치됐다. 회사 대표는 방씨에게 욕설한 혐의, ‘죽이겠다’며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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