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위’ 분신 시도 택시기사 치료 중 사망

‘임금체불 시위’ 분신 시도 택시기사 치료 중 사망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0-06 15:31
수정 2023-10-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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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탑승객을 태우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   홍윤기 기자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탑승객을 태우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
홍윤기 기자


임금 체불로 갈등을 빚던 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 방영환(55)씨가 6일 사망했다. 방씨는 지난달 26일 분신 시도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방씨는 이날 오전 6시 18분쯤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2008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한 방씨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하자 거절하고 주 40시간 근무제 등을 주장했다.

올 2월부터 임금 체불을 규탄하면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고 지난달 26일 양천구 신월동의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도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였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날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택시 노동자 방영환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택시 자본, 고용노동부, 서울시”라며 “완전 월급제가 뿌리내리고, 택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근절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7시 한강성심병원에서 방씨의 추모제를 연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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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씨가 일하던 택시회사 대표는 지난 3월 회사 앞에서 집회 중이던 방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5월 검찰에 송치됐다. 회사 대표는 방씨에게 욕설한 혐의, ‘죽이겠다’며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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