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엔 전면 금지” 법원 집회 판결과 거꾸로 가는 경찰

“심야엔 전면 금지” 법원 집회 판결과 거꾸로 가는 경찰

김주연 기자
김주연,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9-22 00:50
업데이트 2023-09-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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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때 제한 등 법 개정 추진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2023.5.17 연합뉴스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2023.5.17 연합뉴스
경찰이 0시부터 오전 6시 심야 시간대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음 기준이나 측정 방식도 강화하고 불법 집회가 예상될 경우 현장에 형사팀도 배치한다. 법원이 심야 노숙 집회와 출퇴근 시간 집회를 가능하면 보장하려는 것과 상반되는 조치다.

경찰청은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이 담긴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우선 0시부터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출퇴근 시간에도 집회를 제한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 시간을 심야로 못박고 출퇴근 시간이나 행진 경로 등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판단 기준도 구체화한다는 얘기다.

경찰은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심야 시간대에 국민 평온을 보장해야 한다”며 심야 시간 집회·시위 전면 금지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옥외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규정한 집시법에 대해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2014년 3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2014년 행진과 같은 시위에 대해서만 0시 이후에도 금지할지를 국회가 정하도록 여지를 뒀다. 아울러 법원은 교통 혼잡이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해 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연·김예슬 기자
2023-09-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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