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월 20만원 추가 지급

서울시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월 20만원 추가 지급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8-25 09:12
수정 2023-08-25 0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위소득 90%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대상
월 10만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부모 신규 지원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자립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이며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시는 기존에 저소득층 청소년 (한)부모 위주로 지원을 해왔지만 이번에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아동 양육비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60~90%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가 새로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 역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고 기준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시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신규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대상을 늘린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라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