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군의원 부인 투자사기 고소장 ‘피해 금액만 72억원’

부여 군의원 부인 투자사기 고소장 ‘피해 금액만 72억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8-22 17:45
수정 2023-08-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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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투자 수익금 나누자’ 38명 피해
A군의원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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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금 투자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금액이 수 십억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 사회에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아내가 금·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충남 부여군의회 A의원은 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22일 충남경찰청과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여군의원 A씨의 부인 B씨가 투자 사기 후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38명에 피해 금액도 72억 원을 넘었다.

피해자들은 “금(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는 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A씨 부부와 알고 지낸 사이인데 믿기지 않는다”며 “남편(군의원)이 몰랐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의원은 22일 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A의원이 이날 오전 군의회 사무과를 방문해 제출한 사직서는 절차를 거쳐 즉시 수리됐다.

경찰은 부여경찰서에서 충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겨 B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남편 B씨와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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