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군의원 부인 투자사기 고소장 ‘피해 금액만 72억원’

부여 군의원 부인 투자사기 고소장 ‘피해 금액만 72억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8-22 17:45
수정 2023-08-22 17: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골드바 투자 수익금 나누자’ 38명 피해
A군의원 사직서 제출
이미지 확대
충남 부여군의회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금 투자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금액이 수 십억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 사회에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아내가 금·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충남 부여군의회 A의원은 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22일 충남경찰청과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여군의원 A씨의 부인 B씨가 투자 사기 후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38명에 피해 금액도 72억 원을 넘었다.

피해자들은 “금(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는 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A씨 부부와 알고 지낸 사이인데 믿기지 않는다”며 “남편(군의원)이 몰랐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의원은 22일 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A의원이 이날 오전 군의회 사무과를 방문해 제출한 사직서는 절차를 거쳐 즉시 수리됐다.

경찰은 부여경찰서에서 충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겨 B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남편 B씨와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