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속보] 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8-08 12:35
수정 2023-08-08 1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세훈 시장.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본격 시동. 서울시 제공
오세훈 시장.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본격 시동. 서울시 제공
서울에 사는 손자를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세대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다음달부터 30만원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양육공백을 채워주는 이모나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이면서 19세 이상 친인척이라면 돌봄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시작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과 민간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24~36개월 영아를 키우면서 맞벌이나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다.

지원대상 가구의 영아를 조부모 또는 19세 이상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동안 돌봄수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지난 21일 서울시의회는 제33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을 선출했다. 이어 부위원장에는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과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각각 선출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단 구성을 마쳤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일 개최된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선임 처리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시의원의 자격 검증을 비롯해 윤리성 심사 및 징계 안건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위원회 수장으로 뽑힌 정 위원장은 재선 의원 출신으로, 과거 제10대 서울시의회 시절 교통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주택공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며 치밀하고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을 선보여 대내외적으로 탁월한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왔다. 정 위원장은 취임 소감으로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돌봐줄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아이 한명당 월 3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권으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서비스 기관에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