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로 시정 사업 고른다… 대구시 25일까지 주민제안사업 시민투표

투표로 시정 사업 고른다… 대구시 25일까지 주민제안사업 시민투표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8-07 14:52
수정 2023-08-07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민투표 포스터. 대구시 제공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민투표 포스터.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해 시민투표를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8일부터 25일까지 시민투표가 진행되며,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와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투표를 병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는 170억원으로 시정참여형(80억원)과 청년참여형(10억원), 구·군참여형(40억원), 읍·면·동 참여형(40억원)으로 나뉜다.

온라인 투표는 시정참여형 사업에 한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jumin.daegu.go.kr)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현장투표도 시정참여형에 한해 8일부터 18일까지 시나 구·군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현장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투표 대상 사업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 사업 아이템 중 사업담당 부서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들이다. 총 76개 사업이 투표 대상에 올랐으며 최종 18개 사업을 선정한다.

투표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시 산하 공무원 및 산하 출연·투자기관 종사자는 참여할 수 없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사업과 별도로 청소년 참여예산사업도 8일부터 18일까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투표를 거쳐 다음달 1일 열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발표, 시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종한 행정부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예산 편성 전과정에 직접 참여해 대구시 예산을 손수 만들어가는 제도”라며 “시민이 필요로 하고 유익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