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하세요”… 10월부터 과태료

“반려견 등록하세요”… 10월부터 과태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8-06 23:37
수정 2023-08-0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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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까지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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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련 사진.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정업체에서 위탁 보호 중인 반려견들. 서울시 제공
반려견 관련 사진.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정업체에서 위탁 보호 중인 반려견들. 서울시 제공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밝혔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 후에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을 분실하거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진 신고 기간 내에는 미처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 수단”이라면서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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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자진 신고 기간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선착순 1만 3000마리다. 동물병원 300여곳이 참여하며 서울시 수의사회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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