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하세요”… 10월부터 과태료

“반려견 등록하세요”… 10월부터 과태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8-06 23:37
수정 2023-08-07 06: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까지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이미지 확대
반려견 관련 사진.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정업체에서 위탁 보호 중인 반려견들. 서울시 제공
반려견 관련 사진.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정업체에서 위탁 보호 중인 반려견들. 서울시 제공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밝혔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 후에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을 분실하거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진 신고 기간 내에는 미처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 수단”이라면서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한편 서울시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자진 신고 기간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선착순 1만 3000마리다. 동물병원 300여곳이 참여하며 서울시 수의사회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8-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