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하세요”… 10월부터 과태료

“반려견 등록하세요”… 10월부터 과태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8-06 23:37
수정 2023-08-0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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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까지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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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련 사진.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정업체에서 위탁 보호 중인 반려견들. 서울시 제공
반려견 관련 사진.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정업체에서 위탁 보호 중인 반려견들. 서울시 제공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밝혔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 후에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을 분실하거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진 신고 기간 내에는 미처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 수단”이라면서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김길영 서울시의원 “강남·북 메가프로젝트 본격화… 디자인정책관 역할 중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디자인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의 디자인 정책이 단순한 제품 및 콘텐츠 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도시 간 경쟁 속에서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디자인정책관은 서울을 세계 5대 디자인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설립된 핵심 조직이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은 서울 굿즈, 시설물 등 개별 제품 단위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디자인정책관이 단순 사업 수행기관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강남 일대를 이러한 디자인 정책을 실현하고 증명할 최적의 무대로 지목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중심지로서, 현재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GBC, 잠실 MICE 단지 조성 등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추진되는 지금이야말로 디자인정책관이 적극 개입해 강남을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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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자진 신고 기간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선착순 1만 3000마리다. 동물병원 300여곳이 참여하며 서울시 수의사회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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