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하세요”… 10월부터 과태료

“반려견 등록하세요”… 10월부터 과태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8-06 23:37
수정 2023-08-0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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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까지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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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련 사진.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정업체에서 위탁 보호 중인 반려견들. 서울시 제공
반려견 관련 사진.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정업체에서 위탁 보호 중인 반려견들. 서울시 제공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밝혔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 후에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을 분실하거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진 신고 기간 내에는 미처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 수단”이라면서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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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자진 신고 기간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선착순 1만 3000마리다. 동물병원 300여곳이 참여하며 서울시 수의사회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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