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이모님’ 아닌 ‘가사관리사’ 입니다

‘아줌마·이모님’ 아닌 ‘가사관리사’ 입니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8-02 14:34
업데이트 2023-08-02 14: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사근로자법 시행에도 가정부 인식 여전
전문성과 자존감 반영된 호칭 요구 반영

이미지 확대
정부가 가사근로자에 대한 명칭을 가사관리사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 연합뉴스
정부가 가사근로자에 대한 명칭을 가사관리사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 연합뉴스
최근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논란 속에 가사근로자 호칭이 ‘가사관리사(관리사님)’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2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가사근로자가 ‘파출부’나 ‘가정부’라는 인식 속에 아줌마·이모님 등으로 불렸다.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됐고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호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사 근로자 인터뷰,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1만 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로 호칭을 선정했다. 센터는 가사근로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새로운 호칭 사용을 고용부에 건의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달 말 기준 50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토록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정부 인증기관을 우대하고 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가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공공부문이 긴밀하게 협조해 양질의 가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