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기술”…기술동행 네트워크 출범

“약자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기술”…기술동행 네트워크 출범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6-21 15:52
수정 2023-06-21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술동행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오세훈(왼쪽 여덟번째) 서울시장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술동행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오세훈(왼쪽 여덟번째) 서울시장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기술 개발을 추진·지원하는 ‘기술동행 네트워크’가 21일 출범했다. 시를 비롯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다.

기술동행 네트워크는 미국 카우프만 재단의 원밀리언컵스(one million cups)를 벤치마킹했다. ‘100만잔의 커피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 미국 각 지역에서 매주 수요일에 개최되는 네트워크 회의다.

네트워크는 오는 8월부터 서울시청에서 개최(격월 1회)될 예정이다. 약자기술에 대한 소개나 발표를 할 수 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약자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 및 스타트업 등 150여개 기업 등이 참석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 및 처리(테스트웍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문자통역 서비스(소리를 보는 통로) 등 4개 기업의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시는 약자에게 필요한 우수기술이 개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개발된 기술과 서비스는 판로개척 및 해외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각 장애를 가진 유튜버 ‘한솔’과 함께 안대로 눈을 가린 채 신호등을 건너고, 카페에서 키오스크로 커피 주문을 한 경험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장애나 어려움을 가진 분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