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간호법 재추진하려면 필요성 과학적 검증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간호법 재추진하려면 필요성 과학적 검증해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6-17 16:53
업데이트 2023-06-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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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방청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방청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려면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방향’보고서에서 “간호법안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분석, 간호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 관계 조정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예측과 인력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수요 증가 양상과 추세를 검증·예측하고, 현업 간호·돌봄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미흡한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에서 간호·돌봄 인력 배치 수준과 제공 서비스 수준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수요 예측과 인력 추계를 통해 현재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와 서비스 접근성을 충족하려면 어느 정도의 간호·돌봄 인력이 더 필요한지 수준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인력·기관·서비스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해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한다면서 ▲간호·돌봄 서비스 이용 횟수 및 이용률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의 양과 추세 ▲서비스 미충족 수요 및 서비스 제공 장애 요인 ▲간호·돌봄 인력의 직역별 인원 및 보상 수가 ▲서비스 제공 기관의 규모 변화 ▲간호대학 등 간호·돌봄 관련 전문 교육·수련 기관의 경쟁률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직역 간 협치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해관계 조정 원칙은 간호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규제나 업무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행사는 간호사 ‘업무 보조’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간호사 지도의 책임 귀속 기준을 간호법안에 보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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