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원
교실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으며,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15세 이상 관람가로서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거나 팔이 잘리는 모습 등이 나오며,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26회에 걸쳐 보여준 뒤 감상문을 쓰게 했다.
학대 이미지. 서울신문DB
그런가하면 학생에게 “알려줬는데 왜 못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칠판을 세게 치는가 하면, 체육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팔벌려뛰기 2000회를 시켰다. 이 학생은 실제로 40분 동안 약 200회가량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 교탁을 발로 걷어차고 칠판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 돌아가는 학생 쪽을 향해 책을 집어던진 일도 있었다.
법원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학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훈육의 취지로 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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