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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못 본’ 친딸 불러 성폭력해 자살로 몬 50대, 징역 5년 받자 항소

‘오래 못 본’ 친딸 불러 성폭력해 자살로 몬 50대, 징역 5년 받자 항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5-26 14:12
업데이트 2023-05-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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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못 본 친딸을 갑자기 불러낸 뒤 성폭력해 끝내 딸의 자살로 이어진 사건의 50대 친부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가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A씨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데다 A씨의 전처 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학생이던 딸 B(당시 21세)씨를 충남 모 지역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10년 넘게 보지 못한 딸 B씨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한번 먹자”고 불러낸 뒤 집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가정폭력과 외도 등 문제로 B씨 어머니와 오래 전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면서 때리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빠는 다 허용된다”면서 B씨에게 입맞춤과 포옹을 요구했다. 범행 직후 B씨는 “아버지인 A씨가 내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B씨의 녹음 파일에는 “내가 도망을 가다가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담겼다.

B씨는 지난해 11월 7일 결국 경찰공무원 준비를 위해 다니던 전문직학교의 기숙시설인 서울의 한 호텔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유서에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열달이 지나도록 사건에 진전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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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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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지난 24일 A씨에게 “A씨 범행이 반인륜적이며 친딸의 극단적 선택에 이 사건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딸이 ‘싫다’고 거절하거나 울부짖는 소리는 범행을 당할 때 나올 수 있는 말들”이라며 “B씨가 사건 당일 경찰을 만나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이 내용이 상식이나 경험에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A씨를 직권으로 구속했다.

A씨는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B씨의 어머니는 적은 형량에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B씨의 어머니는 언론을 통해 “(전 남편인 A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나중에 이제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며 “딸아이한테 ‘내가 대신 사과 받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한 바 있다.
서산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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