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가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자신이 지나는 도로가 스쿨존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시범사업을 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울타리(안전펜스)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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