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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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최근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그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업무 시간에도 고물상에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뒤늦게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경찰서장은 A 경위에게 해당 사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 경위는 최근까지도 고물상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는 자신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징계가 무겁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이후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징계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경찰관 겸직 의무 위반에 대한 감찰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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