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인가요”…감동 없는 저출산 대책

“이게 다인가요”…감동 없는 저출산 대책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23-04-02 18:03
수정 2023-04-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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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지치기와 업그레이드에 그쳐
예산 부족 탓에 특단의 대책 안보여
‘선 대책 후 재원’ 마련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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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8
jeong@yna.co.kr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거다. 쌈박한 아이디어라도 “돈 많이 들어간다”,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순간 삭제되는 걸 말이다. 말단 사원이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질러도 된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재원을 고려하지 않는 아이디어 제안은 책임감이 없거나 무능함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재원 마련은 일종의 ‘허들’이자 실현 가능성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어느 기업이든 재무 파트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최고경영자(CEO)는 가성비가 좋지 않더라도 쌈박한 아이디어가 묻히지 않도록 임직원과의 소통에 애쓴다. 그 토대인 수평적 조직 체계도 정비한다. 위기를 맞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 더 그렇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최근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을 이리저리 따져 보고 효과적인 정책 중심으로 다시 추렸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올린다. 난임 시술비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에서 딱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의 대책으로 수십 년째 우하향을 그리는 출산율 그래프가 반등할 수 있을까.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있는 MZ세대에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누구보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에겐 좀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면 어땠을까.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조차 소득 기준과 횟수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는데 아쉬울 수밖에 없다.

저고위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에 고민이 컸을 거다. 재원 투입 대비 효율성이 정책 결정의 주요 기준이 됐다. 다만 수요자의 마음을 훔치는 정책은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 지난 16년간 280조원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출산율이 악화된 건 찔끔찔끔 주며 가짓수만 늘린 정책 탓도 있다. 때론 합리적으로 보이는 ‘가성비 정책’이 수요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다인가.” 이번 대책에 대한 MZ세대의 목소리다.

저고위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5명 등 모두 25명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이다. 민간위원엔 복지·주택·건축·의료·고용·노동 전공의 50대 교수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태생적으로 머릿속에서 예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합이다. 저고위 사무처 각 과에서 올라오는 각종 아이디어나 정책들도 재원 마련 압박에 ‘순삭’될까 우려스럽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분야를 맡는 이는 2명으로 전공이 건강과 주거복지다.

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파격 출산 정책으로 ‘빚 탕감’을 내비쳤지만 돌팔매를 맞았다. 당정대가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저격하는데, 어느 누가 파격 대책을 내놓겠는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뜨뜻미지근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지난 16년간 해 온 게 이런 식이었다. 그 결과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이 나온 거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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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방법일 수 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상시국임을 자각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결코 나올 수 없었다. 파격 아이디어의 장이라도 열리려면 ‘곳간지기’를 저고위 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빼면 어떨까. 재원 규모를 따져 가며 대책을 만들 게 아니라 우선 대책을 정한 뒤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곳간지기의 훈수는 대책 수립 후에 들어도 늦지 않다. 국가재정 파탄에 직면한 일본의 저출산 대책이 적극성만큼은 우리보다 나아 보인다. 이대로 간다면 ‘끓는 물 속 개구리’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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