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기록’ 삭제…서울대 “감점 후 합격”

정순신 아들 ‘학폭 기록’ 삭제…서울대 “감점 후 합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3-03 20:39
수정 2023-03-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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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당시 규정에 따라 삭제 가능
서울대 입시과정에서는 존재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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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학교폭력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이 당시 규정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강원도 소재 자율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을 저질러 2018년 강제 전학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받게 됐다. 전학 처분은 2018년 6월 생기부에 기재됐다.

이후 정씨는 2019년 2월 서울 서초구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됐고, 이곳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낸 정씨는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일반전형)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가 학교를 졸업하던 2020년 초에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했다.

원칙적으로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했지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된다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적용됐다. 2020년 초에 졸업 예정이었던 정씨는 학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기부에 있던 학교폭력 조치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씨가 다닌 학교는 조치가 삭제됐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할 수 있던 조건은 2020년 3월 1일부터 다시 강화됐다.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자필 자기의견서 등을 참고로 내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이후 2023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 전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생기부 삭제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다만 정씨는 서울대 정시 입시 과정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가 삭제되지 않았다. 서울대는 “정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학교폭력과 관련해) 감점을 했고 합격선을 넘어 합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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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 게시된 정순신 변호사 비판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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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들은 대학 진학 어려움정씨는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대학 진학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강제전학’ 처분이 결정된 2018년 6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불복했다. 그리고 2018년 7월, 행정심판위원회가 강제전학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할 때까지 반년 이상 학교에 남을 수 있었다.

오히려 언어폭력에 시달린 피해 학생은 1학년 말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학년 때는 한 달간 입원하는 등 넉 달이나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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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당하기 전엔 상위 30% 안에 들었던 우수 학생이었는데,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하락했다. 제때 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이후에도 최소 2년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자는 학폭위 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3월 아예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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