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이르면 3월 말부터 1000원 오른다

경기도 택시요금 이르면 3월 말부터 1000원 오른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08 14:47
수정 2023-02-08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리요금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광교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 수원시 광교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3월 말부터 1000원 오를 전망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기본요금(중형 기준)이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7%)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것이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19.56%로,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했다.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난다. 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해 기본요금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안에 동의했다.

도는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9년 5월 중형 택시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다”며 “할증 요금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건이 다른 만큼 일부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