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평등→양성평등’ 조례안 상정 안 한다

경기도의회 ‘성평등→양성평등’ 조례안 상정 안 한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08 11:37
수정 2023-02-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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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등 인정 여부 놓고 이견…“민감한 사안으로 논의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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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광교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 수원시 광교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66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전날 내부 회의를 거쳐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안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포함,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고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트랜스젠더·제3의 성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입법예고 기간 도의회 홈페이지 의견쓰기에 수천 건의 찬반 의견이 달렸으며,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에서도 용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과거 불거졌던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해당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된 뒤 이날까지 3800여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찬성 의견이었다.

그러나 경기자주여성연대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민주주의실현을 바라는 경기도 내 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평등은 남녀 관계의 평등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이자 방법론의 문제”라며 “조례 개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대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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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이어지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민감한 사안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8일 오전 10시 예정된 임시회 처리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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