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평등→양성평등’ 조례안 상정 안 한다

경기도의회 ‘성평등→양성평등’ 조례안 상정 안 한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08 11:37
수정 2023-02-08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성애 등 인정 여부 놓고 이견…“민감한 사안으로 논의 더 필요”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광교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 수원시 광교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66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전날 내부 회의를 거쳐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안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포함,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고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트랜스젠더·제3의 성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입법예고 기간 도의회 홈페이지 의견쓰기에 수천 건의 찬반 의견이 달렸으며,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에서도 용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과거 불거졌던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해당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된 뒤 이날까지 3800여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찬성 의견이었다.

그러나 경기자주여성연대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민주주의실현을 바라는 경기도 내 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평등은 남녀 관계의 평등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이자 방법론의 문제”라며 “조례 개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대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찬반 논란이 이어지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민감한 사안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8일 오전 10시 예정된 임시회 처리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