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로 10㎞이상 이동하면 추가 요금’…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버스로 10㎞이상 이동하면 추가 요금’…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2-08 10:19
수정 2023-02-08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본요금 인상·요금제 변경 계획 시의회 제출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7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7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의 시도다. 그동안 버스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됐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된 바 있다.

향후 제도가 적용되면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