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무임승차’ 개편 띄운 지자체…국비 지원 요구에 기재부는 ‘난색’

‘65세 무임승차’ 개편 띄운 지자체…국비 지원 요구에 기재부는 ‘난색’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2-06 00:49
수정 2023-02-0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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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자체 고유 업무” 선긋기
서울시 “부처 이기주의 결정판”
70세로 연령 상향 정치권도 공감

오는 4월 예정된 서울 지하철·버스 기본요금 인상을 앞두고 ‘65세 이상 무임승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과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현재 손실분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에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등에 따른 적자를 메우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가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면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치권도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 봐야 한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보완 방안도 도출할 수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고 거들었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교통공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무임 손실이 15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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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실 보전은 물론 노인 할인을 비롯한 지하철 요금 체계 전반은 지자체 고유의 사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부처 이기주의의 결정판”이라며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노인단체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회에도 노인복지법령 개정과 공공서비스 의무제도(PSO)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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