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고, 2025년 ‘MB 테니스장’ 잠원동 부지로

청담고, 2025년 ‘MB 테니스장’ 잠원동 부지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1-21 16:48
수정 2022-11-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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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등학교. 청담고 홈페이지 캡처
청담고등학교. 청담고 홈페이지 캡처
서울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전이 예정된 청담고등학교가 내년 하반기 새 부지에서 착공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스포츠파크 부지를 청담고 이전을 위한 학교 용지로 공급받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청담고는 서초구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과 학생수 감소, 노후시설 등을 이유로 이전이 결정돼 3년 전 이전 계획이 행정예고됐다. 행정예고 초안에는 2023년 3월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으나 서울교육청과 서울시 간 토지 이관 방식 등이 합의되지 않아 착공이 늦어졌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교육청은 서울시 소유의 잠원스포츠파크 부지를 회계 간 재산 이관 방식으로 공급받고 서울시는 청담고 부지를 이관받아 차액을 서울교육청에 정산하기로 했다. 용지 이관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내년 7∼9월 사이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명은 그대로 ‘청담고’로 유지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5~30개월 안에 공사를 마치고 빠르면 2025년 3월부터는 새 학교로 이전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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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는 1990년 개교한 공립 일반고다. 인근에 연예기획사가 많아 트와이스 지효, 데이식스 영케이 등 많은 아이돌 스타가 이 학교를 졸업했고,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해졌다. 잠원스포츠파크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시절이던 2005년 건립된 테니스장을 포함한 스포츠센터로 현재 서울시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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