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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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 가운데 검찰은 “A씨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으며 별다른 사정 변경도 없다”며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항소했다”며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추행 정도가 작다”고 선고일을 넉넉히 잡아 합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죽을 죄를 지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받고 싶다.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집 안 화장실 칫솔통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대 의붓딸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나체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또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잠 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막내 의붓딸이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는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막내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했고, 딸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선고 기일을 잡고 A씨 측이 원활한 합의를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면 한 차례 연장할 계획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