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박원순 성희롱’ 인정했다

법원도 ‘박원순 성희롱’ 인정했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1-15 18:15
수정 2022-11-15 18: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우자가 권고 취소 소송 제기해
법원, 인권위 권고 결정은 적절
“朴 언동, 성희롱 행위에 해당해”
박 전 시장 1주기
박 전 시장 1주기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 부인 강난희 씨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은 1주기 추모제를 가족들끼리만 지내겠다고 밝혔다. 2021.7.9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관계 기관에 시정조치 권고를 내린 것이 적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이어 법원 역시 박 전 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고소 이틀 뒤 박 전 시장이 서울 성북구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고 사건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며 서울시장과 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피해자 보호방안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와 인권위가 해당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권고 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밤중에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거나 본인 사진과 선정적인 이모티콘을 보낸 행위,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톱을 만진 일 등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틀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복구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토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각 행위가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성적 굴욕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상사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업무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거부 의사나 불쾌감도 표시하기 어려운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이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이자 밉보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말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권고 조치 권한에 대해서는 “권고 결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선고 직후 강씨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매우 당황스럽다”며 “유족과 상의해 재판부 판단의 어떤 점이 부당한지 밝혀볼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