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살해’ 30대, 1심 징역 35년…법원 “심신미약 인정”

‘부모·형 살해’ 30대, 1심 징역 35년…법원 “심신미약 인정”

김정화 기자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0-13 11:28
수정 2022-10-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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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3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 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어머니, 형 세 명의 가족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한 끔찍한 사건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에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0년 조현병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형 집행 기간 김씨의 치료감호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에게나 다른 수감자를 위해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나 치료감호는 검찰에서 청구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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