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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이크 들고 “정권교체” 최재형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 마이크 들고 “정권교체” 최재형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8-29 19:00
업데이트 2022-08-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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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 이용해 지지 호소
선관위는 행정처분했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檢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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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악법 저지 언론노조연합행사에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 8. 3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악법 저지 언론노조연합행사에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 8. 3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당시 마이크를 잡고 정치적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29일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해 측근이 건네준 마이크를 받아들고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당시 감사원장 직에서 물러나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나섰던 최 의원은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화나 말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마이크와 같은 확성장치는 제한되는 것이다. 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지난 2월 15일부터였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8월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이틀 만인 같은 달 12일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2부로 배당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세행 측은 “자신이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당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최 의원의 행동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관위 측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최 의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별도 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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