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인 “인권위가 범죄자로 낙인…남편 명예 지켜달라”

박원순 부인 “인권위가 범죄자로 낙인…남편 명예 지켜달라”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8-23 18:13
수정 2022-08-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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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객과 인사하는 강난희씨
추모객과 인사하는 강난희씨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은 1주기 추모제를 가족들끼리만 지내겠다고 밝혔다. 2021.7.9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전 시장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강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인권위가 조사 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당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인권위가 편견을 가진 채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니, 그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키고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박 전 시장은 비서직을 수행해온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직권조사에서 박 전 시장의 피해자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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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씨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하고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 조치를 취소하라며 작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18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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