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내가 밀었다” 초기 진술 후 말 바꿨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내가 밀었다” 초기 진술 후 말 바꿨다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8-16 10:00
수정 2022-08-17 06: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해자, “피해자 밀었다” 진술
추후 “깨어나니 집” 말 바꿔
현장 발견 휴대전화 속 음성 녹음 존재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2022.07.17 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2022.07.17 뉴시스
인하대 교내에서 또래 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창문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몸을 자신이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1학년 A(20)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20대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조사에서 “기억 안 난다” 말 바꿔하지만 그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검찰과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경찰 수사기록에 담긴 피의자 진술 중에 ‘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은 다리를 들어 올려 밀었다는 의미”라며 “그렇지 않고선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 몸이 축 늘어진 피해자가 (바닥에서 1m 6㎝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피해자 윗배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창문틀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다”며 “외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피해자의 손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피해자의 팔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창틀에 걸쳐진) 배가 오래 눌려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7.17 뉴스1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7.17 뉴스1
● 휴대전화 속 29분간 음성
욕설 후 “강제 촬영 종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 속 동영상은 성폭행을 시도하기 직전부터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 상황이 29분간 음성으로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은 당시 휴대전화 화면이 바닥에 엎어진 채 촬영돼 소리만 녹음됐다. 영상은 ‘쾅’하는 추락 소리가 들린 뒤 A씨가 “에이X”라고 말하며 촬영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자동으로 동영상 촬영이 중단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강제로 촬영을 종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동급생 성폭행하려다 추락사시켜
피해자 방치, 옷 버리고 도주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 검찰, 직접 살인 판단
‘작위’에 의한 행동으로
앞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경찰이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송치한 인하대 1학년 A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것으로 봤다.

처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준강간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준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할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밝혔다.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교수는 B씨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는 A씨의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7.17 뉴스1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7.17 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