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 실내디자인학과 공간실험전.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인력으로 인정하는 국가자격 제도다.
호서대는 실내디자인학과 재학생은 지정 교육과정 5과목을 이수하면 졸업과 동시에 국가공인‘문화예술교육사 2급’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 있어 졸업생들의 취업 분야 확대 및 취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문화예술교육사는 학생의 전공분야 전문가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실행, 문화예술행정 등 다양한 활동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도 우선적으로 채용되어 활동하게 된다.
실내디자인학과 학과장 한태권 교수는 “인증으로 학생들이 실내디자인 전문가로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특성화 교육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