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은정)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협박·감금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지난 1월 19일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아내의 차를 탄 뒤 흉기로 아내를 협박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 오후까지 아내를 차량에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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