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거리두기…대신 아이와 눈 맞추며 이야기해요”

“스마트폰과 거리두기…대신 아이와 눈 맞추며 이야기해요”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7-06 15:52
수정 2022-07-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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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캠페인’

“스마트폰을 숨겨두고 아이와 책을 읽고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아무 일도 없었더라고요. 점점 스마트폰과 거리두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도 행복해하고 저도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서울시는 아이의 발달을 위해 ‘영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바깥 활동이 제한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스마트기기로 영유아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늘어나는 가운데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노출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지만,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수칙이 있다. ▲24개월 미만 영아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25개월 이상 유아는 한 번에 30분 이하·하루 최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기 ▲약속된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끝나기 전 아이에게 미리 알려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스스로 끄게 하기 ▲스마트기기 사용 대신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 시간 늘리기 ▲아이가 보는 미디어 콘텐츠는 사전에 모니터링해 발달 수준에 맞게 선별해 보여주기 ▲아이들이 양육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습관을 모방하므로 양육자도 함께 스마트기기 사용 조절하기 등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이 캠페인에 참여한 양육자들은 스마트기기를 멀리하고 아이와의 대화와 놀이를 늘리니 아이 기분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가족 간 유대도 깊어졌다고 전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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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의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족들, 특히 부모님께서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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