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들, ‘경찰국 신설 철회’ 촉구 삭발 시위

일선 경찰들, ‘경찰국 신설 철회’ 촉구 삭발 시위

신성은 기자
입력 2022-07-04 11:15
수정 2022-07-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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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며 릴레이 삭발 시위에 나섰다.

차기 경찰청장 지명이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차기 경찰 지휘부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4일 오전에는 전국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삭발 시위에 나섰다.

민관기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호소문을 낭독하면서 “경찰은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이 가능한 검사와도 처지가 다르기에 인사에 매우 취약하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유희열 경기 고양경찰서 직협회장, 주동희 경남 양산경찰서 직협회장, 한왕귀 전북 군산경찰서 직협회장 등도 삭발식에 동참했다.

직협 측은 또 성명서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주장했다.

아울러 민 회장은 5일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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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일부터 행안부 앞에서 전국 단위 경찰서 직협회장 등이 매일 3명씩 릴레이로 삭발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에는 인천 감산경찰서, 충북 상당경찰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서, 6일에는 경남 함안경찰서, 전남 담양경찰서, 충북 청원경찰서에서 삭발식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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