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은 평생과업…서울시 바로세우기 완수하겠다”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은 평생과업…서울시 바로세우기 완수하겠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22-07-01 11:08
수정 2022-07-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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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선 8기’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서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선 8기’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서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8기 임기 첫날인 1일 ‘약자를 최우선으로 두는 서울시’를 거듭 강조하며 제39대 서울특별시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내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평생의 과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보다 ‘성숙’을 이야기해야 하고 ‘순위’나 ‘수치’가 아닌 ‘가치’로 승부를 겨뤄야 하는 시점인 만큼, ‘약자와의 동행’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하후상박형 복지시스템 ‘안심소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고급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에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약자 동행지수’도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묶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 모아타운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주택을 분양받기 힘든 분들을 위해 적립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과 같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추가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매력도를 높여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톱5(TOP5) 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을지로·종로·퇴계로 등 구도심 일대를 고밀도 복합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해 도심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용산의 국제업무기능과 여의도의 글로벌 금융 기능을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맞이한 ‘새로운 용산시대’에 발맞춰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과학기술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 가로막혀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원하는 수준의 반의 반도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단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낭비를 일소하고 시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열정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빛나는 아이디어와 혁신이 끊이지 않고 열정의 깊이만큼 즐거움과 보람, 보상도 커지는 ‘신명나는 시정’을 만들겠다”며 “시대의 사명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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