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개최

제26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개최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4-26 16:18
수정 2022-04-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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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26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대구 동구) 에서 열렸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경기, 동해안, 충북, 광주, 울산 등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공유하며 향후 발전계획 추진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앵커기업 및 전·후방 기업 유치전략, 혁신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안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와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관리제도 법제화, 개발계획 변경 규정 개선,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 과제 내용을 담은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전달하였다.

최삼룡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여건은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자”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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