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 주고 성적 행위 강요하다 성폭행한 20대

미성년자에 술 주고 성적 행위 강요하다 성폭행한 20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4-22 10:22
업데이트 2022-04-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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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당시 15세인 B양 등과 함께 강원도 한 모텔에서 술은 마시던 중 게임을 빌미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숨자 쫒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합의 아래 성관계했을 뿐 강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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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춘천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가 계획적으로, 강제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 정서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B양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술자리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C군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양에 대해 악의적인 얘기를 퍼트린 D양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기도 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k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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